보건진료소 규정
- 제정 75. 3. 25 훈령 제 88호
- 개정 92. 2. 28 훈령 제527호
- 개정 96. 11. 27 훈령 제652호
- 개정 00. 10. 18 훈령 제802호
- 개정 01. 8. 29 규칙 제 23호
- 개정 03. 9. 1 훈령 제933호
- 전부개정 15. 10. 19 훈령 제1873호
- 개정 15. 12. 28 훈령 제1921호
제 1 장 총 칙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전북대학교 보건진료소(이하 “진료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직무)
진료소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.
- ① 진료 및 응급처치
- ② 건강검사 및 상담
- ③ 질병의 예방
- ④ 기타 진료소의 설치목적과 관련된 업무
제 2 장 조 직
제3조(조직)
- ① 진료소에서는 일반진료실, 구강진료실, 임상검사실, 방사선실, 체성분검사실, 물리치료실, 행정실을 둘 수 있다.
- ② 진료소에는 소장, 보건행정실장, 의사 약간명, 치과의사 1인, 약사1인, 간호사 4인, 간호조무사 2인, 임상병리사 1인, 방사선사 1인 및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.
- ③ 소장은 의과대학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④ 진료 및 검사를 위하여 근무하는 촉탁의사, 치과의사 및 임상병리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⑤ 특성화캠퍼스에 보건진료소 분소를 둘 수 있다.
제4조(임무)
- ① 소장은 진료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일반진료실은 일반환자 진료 및 처치와 질병 상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.
- ③ 구강진료실은 치과환자 진료 및 처치와 치과 상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.
- ④ 검사실은 임상검사, 방사선촬영, 체성분검사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.
- ⑤ 행정실은 보건행정, 일반서무, 회계에 관한 사항 및 타실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수행한다.
- ⑥ 특성화캠퍼스의 보건진료소 분소는 특성화캠퍼스 교직원 및 학생의 건강관리 및 진료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.
제 3 장 운영위원회
제5조(운영위원회 설치)
진료소의 운영에 관하여 소장의 자문에 응하고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제6조(위원회의 구성)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- ②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, 학생·취업지원처장은 당연직으로 하며,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보건진료소 직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.
제7조 (위원회의 임무)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진료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- 2. 진료소의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- 3. 예산· 결산에 관한 사항
- 4.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8조(위원회의 회의)
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9조(위원회의 위원장)
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제 4 장 재정 및 관리
제10조(재정)
- ① 진료소의 재정은 일반회계, 대학회계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- ② 진료소의 회계연도는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회계연도에 준한다.
제11조(진료비 징수)
- ① 진료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일부 진료과목에 대하여 소정의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.
- ② 확인서 및 검진서 발급에 대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.
- ③ 진료비 및 수수료 수가는 소장이 따로 정한다.
부 칙(75. 3. 25 훈령 제 88호)
- ① 이 규정은 1975. 3. 25부터 시행한다.
- ② 이 규정 이전에 설치된 양호실을 보건진료소에 흡수한다.
부 칙(92. 2. 28 훈령 제527호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(96. 11. 27 훈령 제652호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(00. 10. 18 훈령 제802호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(01. 8. 29 규칙 제 23호)
이 규정은 2001. 9. 1부터 시행한다.
부 칙(03. 9. 1 훈령 제933호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(15. 10. 19 훈령 제1873호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(15. 12. 28 훈령 제1921호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